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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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함.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아이돌보미의 퇴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아이돌보미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식비, 교통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업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돌봄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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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