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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3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함.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아이돌보미의 퇴사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아이돌보미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식비, 교통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업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돌봄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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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