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8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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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부모가 학업 중이거나 고용훈련 중일 때 자녀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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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