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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ㆍ초등학교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스스로 비대면 원격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아이들의 비대면 원격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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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