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등 일련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구분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돌보미가 부족하여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아동을 둔 가정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최연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