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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9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5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등 일련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돌봄서비스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구분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돌보미가 부족하여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아동을 둔 가정도 불편함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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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