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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부터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피해 회목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2월 9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 강간, 추행, 성폭력 등과 관련한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피고인의 형사공탁 사실을 양형상의 감경사유로 적용한 판례가 215건에 이르렀음. 반면 형사공탁제도 시행 이전인 2022년 6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반년의 경우 같은 사례는 8건에 불과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공탁이 정상참작감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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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