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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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있음. 하지만,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지난 4년간 335명이 적발되었으며, 매년 약 80명의 위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점검 및 확인 주기를 반기별로 변경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및 확인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별로 변경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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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