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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있음. 하지만,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지난 4년간 335명이 적발되었으며, 매년 약 80명의 위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점검 및 확인 주기를 반기별로 변경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및 확인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별로 변경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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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