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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4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ㆍ중등학교 등의 학교의 장 등 성범죄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아동?청소년 가구와 관련 시설에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과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관할 구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와 관련 시설을 제외한 1인 가구와 성인 자녀를 둔 가구 등은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성범죄 위험을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임. 2022년 상반기 기준 신상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9만 명에 이르고 매년 성범죄자 재범 건수가 1천여건이 넘는 등 재발의 위험이 큰 만큼 성범죄자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구역 가구 전체에 고지하도록 해 성범죄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고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제5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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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