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ㆍ중등학교 등의 학교의 장 등 성범죄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아동?청소년 가구와 관련 시설에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과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관할 구역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와 관련 시설을 제외한 1인 가구와 성인 자녀를 둔 가구 등은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성범죄 위험을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임. 2022년 상반기 기준 신상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9만 명에 이르고 매년 성범죄자 재범 건수가 1천여건이 넘는 등 재발의 위험이 큰 만큼 성범죄자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구역 가구 전체에 고지하도록 해 성범죄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고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제5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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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