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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4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하지만, 취업제한명령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유롭게 자원봉사를 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성범죄자가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6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10여 차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1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명 ‘N번방’ 사건의 조주빈도 과거 2년 5개월간 보육원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55차례나 자원봉사를 한 전력이 있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 인디애나주 등 일부 주에서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운영 등에 더해 자원봉사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의 내용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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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