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요건에 따라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연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해야함. 그러나 올해는 작년의 2배 이상으로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위반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도 사진촬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따로 없음. 이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응한 기간만큼 공개명령의 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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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