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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100만원 이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 채팅앱 등에서 음성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 알선, 권유하거나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범위를 1,000만원으로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신고를 장려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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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