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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등15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점검방법으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한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성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주기적으로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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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