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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경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실시한 성교육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실시한 성교육 내용과 결과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은 학생이 소속된 초중등학교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성교육 내용 및 결과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학교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전문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및 제6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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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