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5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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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이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7호 및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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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