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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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