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기대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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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성명, 나이 및 성범죄 요지 등의 정보(이하 “고지정보”라 함)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이하 “아동ㆍ청소년가구등”이라 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함)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가구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함. 그런데 혼자 거주하거나 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여성은 근처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범죄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지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있는 가구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및 제51조제4항ㆍ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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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