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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원이 범죄자의 인적사항 등이 있는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그 공개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해서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해서는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우려가 크고, 죄질이 나빠 그 공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개된 정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 등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록기간에 의하여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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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