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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3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나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진료소장과 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을 직접 대면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7호ㆍ제2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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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