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판사는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그에 대한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구체적 상황에 맞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 이에 보호명령의 내용 중 ‘돌봄서비스기관에서의 돌봄위탁’을 추가하여 가정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원가정 분리를 하기 어려운 방임 아동 등의 경우에도 하루에 일정기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ㆍ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등).
이탄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