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판사는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그에 대한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구체적 상황에 맞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 이에 보호명령의 내용 중 ‘돌봄서비스기관에서의 돌봄위탁’을 추가하여 가정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원가정 분리를 하기 어려운 방임 아동 등의 경우에도 하루에 일정기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ㆍ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등).

이탄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