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7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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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유아의 안전 등을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9. 6. 12. 부터 정기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해당 평가 업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을 직접 대면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효과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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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