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특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을 직접 접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및 제63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