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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신고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후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여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출동한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여부 결정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필요 시 사법경찰관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신고에 따른 조사의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여 현장출동한 경우 피해아동등에 대한 응급조치여부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추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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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