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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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여 출동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체적ㆍ정신적 학대의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이 현장출동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시 지역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의료인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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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