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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5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로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아와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아동의 의사가 잘못 인식되어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아동학대가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되 피해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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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