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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등22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20 · 무소속 2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신고 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9년 4만 1,389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실제 전국 아동학대는 2016년 29,676건, 2017년 34,169건, 2018년 36,417건, 2019년 41,389건으로 증가하는 등 많은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수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의심 아동과 부모간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학대아동 보호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신설, 제12조제1항,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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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