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여야하고, 필요시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이 없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에 의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오로지 해당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하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면책규정 신설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6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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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