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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70명에 달함. 이러한 사건의 발생에는 양형강화에도 입양 후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직무 수행중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강화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출동 및 조사,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도, 시·군·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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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