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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홍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홍걸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러 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동이 사망하거나,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이후 아동이 사망하는 등의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 경찰의 전문성 및 아동학대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를 형벌(업무수행 등의 방해죄)에 규정하도록 하여 현장조사의 강제성 및 벌칙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임.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6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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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