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3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6월 3일, 9세 아동이 계모에 의해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감금됐다가 의식불명 후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처벌 형량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임. 이에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의지를 대변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5조).

김원이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