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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를 구분하여 아동만을 지원하는 것보다 빈곤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고 보호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구조적인 가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곤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그 가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생활안정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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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