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69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생 초기 주 양육자의 직접 양육이 필요한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주 양육자의 돌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되는 양육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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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