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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5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ㆍ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에 편중되고 있어, 다자녀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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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