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양육에 다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호자가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