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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3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아동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는 아동과 친밀하게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보건소와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및 제2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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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