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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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관련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과 친밀하게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아동관련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관련기관에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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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