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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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ㆍ교육 등의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서는 냉난방기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ㆍ교육 등의 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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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