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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등11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제3조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여러 아동학대 행위들을 열거하며 “누구든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과 “누구든지”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가 다른 아동에 대해 학대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해 미성년자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20도6422)한 바 있음. 이에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성인으로 제한한 것을 삭제하여 아동학대 행위 주체에 대한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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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