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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등13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대상자임에도 본인이 자립지원대상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포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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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