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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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공분이 큰 상황임에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일부 복지지원 제공기관 운영 또는 종사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을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대상 시설 또는 기관에 포함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2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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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