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 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아동의 종합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는 것은 아동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최근 현황과 흐름을 적시에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아동정책 등에 대한 보다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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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