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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당 3 · 국민의힘 3 · 더불어민주당 2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이나 자산의 형성 관리 지원 등의 자립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37%, 취업률은 35.7%에 그쳤으며, 소득수준은 월 평균 1백23만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어, 일자리 안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이에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하여 고용을 촉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립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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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