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채용 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채용 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사항에 한해 매년 조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경력조회가 최소한으로 한정되어 있어 종사자 채용 후 형이 확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아동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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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