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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5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등11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5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등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제4호의2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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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