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5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등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제4호의2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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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