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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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인도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학대행위가 드러나기 쉽지 않아 보호자의 의견으로 가정으로 복귀시킬 경우 아동학대가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이 6세 미만이거나 발달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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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