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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1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며 아동의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는 별도로 조사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의무화하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 배치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할 구역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3조, 제22조의6,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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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