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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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자치시장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 관련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 「장애인아동복지법」,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특별자치시장에게도 정책 수립 및 실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고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여 아동 복지 보장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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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