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5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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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게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그 금액도 적어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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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