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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5 · 국민의당 3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쉼터의 업무 범위와 서비스 지원 내용, 위탁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쉼터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2019년 기준 아동학대는 총 30,045건 발생하였고, 3,699건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전국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1개소에 불과해 쉼터에서 피해아동이 보호된 경우는 756건에 그쳤음. 또한 피해아동 중 남자인 경우가 15,281건, 여자인 경우가 14,764건으로 성별 발생률에 차이가 없으나 쉼터는 여자아동전용이 61%를 차지해 성별 전용쉼터가 불균형하고, 지역별 쉼터 설치 편차가 심하며,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의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로서 별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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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