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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대 피해 등을 입어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해당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로 인해 공적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담원 등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직원의 업무량 및 근로조건 등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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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