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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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대 피해 등을 입어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해당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로 인해 공적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담원 등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직원의 업무량 및 근로조건 등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및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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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