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기대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입양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두 군데 방문하면서 오히려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드러났음. 이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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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