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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등11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입양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두 군데 방문하면서 오히려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드러났음. 이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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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