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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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이나 차량에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 6세 미만의 아동은 위험상황에 대한 인지력이 부족하여 잠시라도 방치될 경우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아동을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법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와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및 제71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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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